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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롯데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170건

식약처,벌레, 쇳조각, 담뱃재 등 이물 검출돼도 시정명령‘솜방망이 처벌’

치킨, 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제출받아 6일 이 같이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 위생교육 미이수 27,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 기타 18건 등이다.

 

다음으로 비비큐 134, 네네치킨 96, 맥도날드 96, 교촌치킨 77, BHC치킨 72, 또래오래 72,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행정처분 현황(12~16.6)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롯데리아

170

 

교촌치킨

77

 

굽네치킨

47

비비큐

134

 

BHC치킨

75

 

KFC

18

네네치킨

96

 

또래오래

72

 

버거킹

18

맥도날드

96

 

맘스터치

60

 

멕시칸치킨

1

페리카나

78

 

호식이두마리

60

 

-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의원실 편집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실제 이물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처분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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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