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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20, 30대 증가추세...방치하면 불임, 난임,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경부암 등이 있는 데,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자궁근종’이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양성종양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가임기 여성 2명중 1명이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다소 높은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질환의 환자 수는 40대가 전체의 약 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6.9%, 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 이후에야 통증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은데,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과다를 포함한 골반 통증과 압박감, 월경통, 성교 시 통증,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기미나 손톱과 발톱이 잘 부러지기도 하고 탈모, 숨이 차는 증상, 아랫배가 나오는 증상, 우울증, 피로감, 생리가 길어지거나 쉽게 짜증이 나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불임이나 난임, 습관성 유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이 관리가 필요하다.

 

자궁근종 초기일 경우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를 통해 자궁근종 절제술 또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푸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이푸 시술은 절개가 없어 흉터도 없으며, 출혈과 통증이 없어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더불어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함으로 가임기 여성도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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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