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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20, 30대 증가추세...방치하면 불임, 난임,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경부암 등이 있는 데,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자궁근종’이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양성종양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가임기 여성 2명중 1명이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다소 높은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질환의 환자 수는 40대가 전체의 약 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6.9%, 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 이후에야 통증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은데,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과다를 포함한 골반 통증과 압박감, 월경통, 성교 시 통증,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기미나 손톱과 발톱이 잘 부러지기도 하고 탈모, 숨이 차는 증상, 아랫배가 나오는 증상, 우울증, 피로감, 생리가 길어지거나 쉽게 짜증이 나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불임이나 난임, 습관성 유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이 관리가 필요하다.

 

자궁근종 초기일 경우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를 통해 자궁근종 절제술 또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푸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이푸 시술은 절개가 없어 흉터도 없으며, 출혈과 통증이 없어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더불어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함으로 가임기 여성도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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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