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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성료

우수사례 발굴…내년 사업방향 제시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영철)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2016 전남지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지난 26일 열린 이 행사에는 전남지역 22개 시 · 군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장성군 보건소(국가암검진사업 분야)가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장성군 보건소는 암검진 홍보도우미를 양성하고 ‘옐로우 시티 건강마을’· 암검진 알림표 등을 활용, 주민들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는 등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수상은 화순군·영암군 보건소, 장려상은 진도군·고흥군·신안군 보건소 등이 수상했다.
 
  조상훈 전남도 건강증진팀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우수사례가 발표되길 기대한다”며 덕담을 건넸고, 김영철 소장은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례발굴과 실천이 병행되는 암관리사업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암관리사업 평가대회’는 암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남지역내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향후 암관리사업상 바람직한 방향을 마련코자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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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