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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행정동 준공 개소식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은 11월10일 1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동 준공 개소식을 가졌다.


공간 부족으로 2011년 병원 외부 건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부서들이 한 공간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한 행정동은 희망관 3층 옥상에 4개월간의 공사 끝에 25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9개부서 8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행정동 조성으로 현장 대응력과 업무효율성 제고, 예산절감과 고객만족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소식에서 김병관 원장은 “다학제간 진료가 명품진료를 만들어 내듯이 행정도 소통과 협력, 팀웍이 중요하다” 며 “ 부서간 수평적 협력강화로 개인과 병원의 발전을 이루는 명품행정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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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