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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국내 뇌병원 시대 연다.

2018년 5월 완공 목표 국내 첫 뇌병원 착공… “난치`불치병 도전 위한 연구 밑받침 확보 의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대한민국의 뇌병원 시대를 엽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4일 뇌병원 기공식을 개최하고 ‘현존하는 모든 뇌질환을 정복 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최초로 뇌병원 건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직접 집전한 축복식을 시작으로 병원 주요 보직자 15명 등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은 201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약 1만8,500㎡ 규모로 212병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뇌병원이 완공되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현재의 800병상을 합쳐 1,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거듭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 박영섭 교수는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뇌 관련 질환도 크게 늘고 있다”며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뇌병원을 기반으로 뇌질환의 치료는 물론 연구 및 치료기술 개발,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명실상부 모든 뇌질환을 다루는 전문 뇌병원으로 도약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은 뇌혈관 질환부터 뇌종양, 기능성 장애 등 모든 뇌질환에 대한 치료는 물론 재활, 연구, 교육 등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수준 높은 임상의학에 뇌과학연구소 등을 통한 R&D 역량을 더욱 강화해 전 세계 최신 치료를 선도하고,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뇌질환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또 뇌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뇌신경센터를 비롯해 뇌과학연구소, 뇌졸중 전문치료실, 뇌질환 환자 전용 병동, 뇌질환 환자 전용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들어선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한 장소에서 혈관 내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가능한 혈관조영장비와 수술 장비를 갖춘 첨단 수술실을 말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신경성 통증 등 각종 뇌 관련 신경 및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 등을 통해 뇌병원만의 특화 치료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박문서 신부(예방의학 박사)는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뇌신경센터를 중심으로 임상중개의학연구를 연계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현대의학이 난치병, 불치병으로 규정짓고 있는 뇌 퇴행성질환에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뇌병원 완공 이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각 임상과의 역량을 집중시켜 새로운 치료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러한 특화 전략은 효율적으로 뇌병원을 성장시킬 기본 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뇌병원으로는 세계 최고의 병원(World Best Hospital)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지난 1955년 개원 당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직원 5명의 작은 병원에서 2016년 11월 현재 800여 병상에 1,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경기서북부 1위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또한 꾸준한 의료의 질적 성장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매년 주요 질환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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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