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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일반인을 위한 공개건강강좌

교정치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11월 24일(목) 낮 12시 치과병원 지하 1강의실에서 “교정치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또는 수능이 끝나고 난 뒤 교정치료를 시작하려 교정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교정치료는 치아를 예쁘면서도 잘 씹을 수 있도록 배열하고,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턱과 얼굴 관계를 개선시키는 치료이다.


 부정교합을 가진 사람이 교정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교정치료를 통해 교합을 바로잡으면 입안관리가 쉬워져 각 종 치과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또한 잘 씹을 수 있게 되어 식사자리가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외모 개선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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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