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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제외국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등 4개 원료 사용기준 강화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 화장품 사용금지이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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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모세포종 재발 원인 규명, 수술 후 재발 등 치료 어려운 악성 뇌종양...새 치료법 열리나 교모세포종(Glioblastoma, GBM)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 후에도 대부분 재발한다. 기존 치료법은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이 질환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뇌종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세암병원, 한국과학기술원 공동 연구팀은 교모세포종 재발의 근원이 뇌실하지역에 있는 신경줄기세포(NSCs)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교모세포종 재발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신경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Molecular Cancer’(IF=27.7) 최신호에 게재됐다. 교모세포종은 수술로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더라도 대부분 재발하며, 재발은 주로 수술 부위 근처에서 발생한다. 기존 치료법인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모세포종의 재발 기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시급했다. 연구팀은 뇌실하지역에 존재하는 신경줄기세포(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가 종양 발생의 근원임을 밝혀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신경줄기세포가 재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주호 교수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