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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제외국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등 4개 원료 사용기준 강화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 화장품 사용금지이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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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