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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제외국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등 4개 원료 사용기준 강화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 화장품 사용금지이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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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비염·코감기 증상 완화 4계절 상비약 ‘알레노즈캡슐’ 출시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 코감기, 부비동염(축농증) 등으로 인한 다양한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제 ‘알레노즈캡슐’을 출시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급격히 증가하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코 점막이 자극받기 쉬워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이로 인해 구분이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제품으로 폭넓은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알레노즈캡슐’을 선보였다. 질환의 구분이 어렵더라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어, 환절기뿐 아니라 연중 활용 가능한 4계절 상비약으로 안성맞춤이다. ‘알레노즈캡슐’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메퀴타진을 비롯해 ▲콧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항염 및 항알러지 효과의 글리시리진산, ▲코막힘 개선을 돕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진정 작용으로 인한 졸음을 완화하는 무수카페인 등 5가지 복합 성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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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