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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제외국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등 4개 원료 사용기준 강화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 화장품 사용금지이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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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