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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만성골반통, 50% 자궁내막증이 원인

월경 아닌데 골반을 중심으로 아랫배 통증, 3~6개월 지속 땐 만성골반통 의심해 봐야

만성골반통은 뚜렷한 원인 없이 허리, 골반, 외음부 통증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의 1020%가 차지할 만큼 흔한 병이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해 진통제만 복용하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궁과 골반 주변부는 피부에 비해 신경이 적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통증의 국소화가 되지 않아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모호하고, 이런 부위에서 발병한 질환에 대한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성골반통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배꼽 아래 하복부에 묵직한 둔통과 꼬리뼈나 양쪽 허리 통증이 있다. 또한 골반통 환자의 약 90%가 요통 증상을 보이고 방광 자극, 배뇨 시 통증 등 방광 증상도 80%에서 나타난다. 이 밖에 성교통이나 월경통, 비정상 자궁출혈, 질 분비물 증가, 과민성대장증상(설사 복통 변비), 두통, 불면증 등도 나타난다.

 

만성골반통은 발병 원인도 다양한데, 그 중 약 50% 이상이 자궁내막증 때문에 발병된다. 자궁내막증이란 생리혈을 만들어내는 자궁 내막 조직이 난관을 타고 자궁 밖으로 나가 자궁 근육과 주변 골반 조직을 침범하면서 출혈이나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월경과다와 심한 월경통 및 자궁의 부정기적인 출혈을 일으킨다.

 

그 밖의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 즉 자궁근종과 골반울혈증후군, 스트레스도 만성골반통의 원인이 된다.

 

만성골반통의 치료에는 약물요법과 자궁적출술, 난소·난관 절제술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도 많아 저용량의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조영열 대표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보통 암이나 염증, 퇴행성 변화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질병은 큰 관심을 받게 되지만, 만성골반통 처럼 오직 자기 혼자 겪어야 하는 고통은 가족들에게마저도 외면당하기 쉽다, “ 만성골반통은 꾀병이 아닌 죽고 싶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경험하고 방치했을 경우 외과적 수술까지 감행 해야하므로,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는 물론 증상을 느꼈을 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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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