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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간호부,간병지원 후원금 전달

활동 포상금 100만원...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위해 쾌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간호부가 의료취약계층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쾌척했다.

이번에 전달된 비용은 간호부가 의료질향상 활동을 통해 받은 포상금과 아나바다 장터 바자회 수익금을 모은 것으로,  후원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추천한 보호자가 없는 의료취약계층 환자의 간병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간호부는 이번 후원금 전달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한마음 체육·문화 행사에 동참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말봉 간호부장은 “지난 1년간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원 간호부의 활동에 대한 성과로 받은 포상금을 소중한 곳에 쓰고 싶어 의료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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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