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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봉사동아리 ‘나눔터’,‘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펼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직원 봉사 동아리 ‘나눔터’ 회원들이 지난 26일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교직원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홀몸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12,000장을 전달했다.


또, ‘나눔터’ 회원들은 지난 11월 24일 김치 300KG을 직접 담가, 계수동 일대의 홀몸노인과 저소득층 가정,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봉사 동아리 ‘나눔터’ 김민의 회장(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봉사동아리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일대를 다시 찾았다. 부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순 71병동 수간호사는 “이번 봉사에 많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상당수가 본인 뿐만 아니라 아이 등 가족과 다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나눔 정신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며 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01년에 결성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직원 봉사 동아리 ‘나눔터’는 부천 솔안공원 내 노인정에서 매달 1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베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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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