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겨울철 낙상사고 증가, ‘고관절 골절 주의보‘

전영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고관절 골절, 참거나 방치하면 2차 합병증(욕창, 폐렴 등) 위험성 높아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낙상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추운 계절에는 낮은 기온과 운동량 부족으로 관절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주의해야한다. 특히 고령 환자들은 살짝만 넘어져도 고관절이 골절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


절반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다쳐...겨울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사례(2012~2014)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195건 중 48.9%인 5,966건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다쳤다. 특히 계절별로는 겨울이 4,643건(38.1%), 여름 2,700건(22.1%), 봄 2,605건(21.4%), 가을 2,247건(18.4%) 순으로 나타나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령 환자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낮아 살짝만 미끄러져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다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관절은 엉덩이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소켓 모양의 골반 골과 둥근 모양의 넙다리뼈머리(대퇴골 끝 둥근 부분)으로 이뤄진 관절이다.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환자들은 고관절을 다쳤어도 단순 허리통증으로 착각해 치료를 미루거나 참는 경향이 있다. 이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 오랜 침상생활을 할 경우 욕창, 폐렴, 패혈증 등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차 합병증 막기 위해선 조기수술 필요
낙상으로 고관절 부위가 붓거나 멍들면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관절은 다른 부위 골절에 사용되는 석고 고정과 같은 보존적 치료 적용이 어렵고, 골절로 인한 통증과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고령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관절 부위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2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전영수 교수는 “고령 환자일수록 수술 전후 회복과정에서 전신적인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으므로 고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고관절팀은 대한고관절학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소아 고관절 질환 치료와 관련한 다기관 연구로 북미소아정형외과학회에서 최고학술전시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영수 교수는 국내 학술서적은 물론 미국 정형외과 교과서인 "Operative techniques in Orthopedic surgery"의 고관절 표면치환술 편을 집필해 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팁
1. 집안에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욕실 내 미끄럼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3. 외출 시 보행기기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4.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5.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을 규칙적으로 한다.
6.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콩, 두부, 김, 다시마, 멸치, 건새우 등 꾸준한 영양 섭취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