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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최적의 치료법은?

경희의료원, “제2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 개최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임영진)은 영국 ‘로열마스덴(Royal Marsden), ‘한국외과연구재단’, ‘대한직장암협의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을 오는 16, 17일 양일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를 맞이하는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은 ‘직장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대한직장암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 의료진들이 함께 직장암 환자를 위한 최신의 지견과 최적의 치료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직장암 MRI영상판독 및 병리검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열마스덴의 지나 브라운(Gina Brown)교수와 영국 리드병원의 필립 쿼크(Philip Quirke)교수가 함께하는 ‘직장암 MR 워크샵’을 바탕으로 각국의 직장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비교하고, ‘정밀의학’에 맞춘 최적의 치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대장암 치료의 최근 이슈를 다루고, 다양한 치료를 시도하는 임상시험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심포지엄 개최에 앞서 경희의료원은 러시아 세체노프 모스크바시 의대(Sechenov First Moscow State Medical University)와 협약체결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과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 국제메디컬센터(Skolkovo International Medical Cluster)간 업무협약(MOU)도 동시에 체결한다.

 

12 15(),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약식에는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이태원 경희의과학연구원장, 이길연 암병원설립추진본부 사무국장과 페트르 짜르코프(Petr Tsarkov) 러시아 세체노프 모스크바시 의대 (Sechenov First Moscow State Medical University)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스콜코보 국제메디컬센터는 러시아 내 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제적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임상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시아 직장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 유라시아 직장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를 본격화하며, 경희의료원은 국내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정밀의료를 실천하는 후마니타스 암병원의 건립에 앞서 진행되는 본 심포지엄은 정밀 암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MOU)을 통해 직장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직장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간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밀의학·정밀수술’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국제 수준의 정밀 암치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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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