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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러시아 IMC, 세체노프 모스크바시 의대’ 2개 기관과 MOU체결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에 앞선 ‘제 2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 오는 16일, 17일 양일간 개최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임영진)은 러시아 세체노프 모스크바시 의대(Sechenov First Moscow State Medical University)와 협약체결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과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 국제메디컬센터(Skolkovo International Medical Cluster)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금일(15일) 밝혔다.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김건식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 이태원 경희의과학연구원장, 이길연 암병원설립추진본부 사무국장과 페트르 짜르코프(Petr Tsarkov) 러시아 세체노프 모스크바시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스콜코보 국제메디컬센터는 러시아 내 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제적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임상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시아 직장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 유라시아 직장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를 본격화하며, 경희의료원은 국내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영국 ‘로열마스덴(Royal Marsden)’, ‘한국외과연구재단’, ‘대한직장암협의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을 내일(16일)부터 이틀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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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