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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병원,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모자뜨기 캠페인 이벤트 실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가 기획되는 가운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 또한 늘어나고 있다.



 


햇빛병원은 세상 모든 산모와 아기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가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 이벤트는 모자를 직접 떠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체온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전달해주는 국내 대표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지난 9년간 누적 참여자 수 70만415명이 보낸 모자 개수는 총 152만여개로,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 11개 나라에 기부되었고, 키트 판매로 얻은 수익금 136억원도 모자 전달국의 보건사업에 쓰여 아동 약 180만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즌10에는 우간다, 타지키스탄에 모자와 함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예정.



 


이번 이벤트는 햇빛병원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을 받아 <햇빛병원>의 산모와 엄마들에게 ‘세이브더칠드런’ 모자 키트가 전달된다. 내달 15일까지 모객이 진행되며, 산모나 엄마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2월10일까지 <햇빛병원>에 반납되어 ‘세이브더칠드런’으로 다같이 전달될 예정이다. 키트는 <햇빛병원>에서 후원, 단체 기부가 아닌 개인 기부 형태로 진행되며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햇빛병원 한현신 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경기와 어수선한 시국임에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산모나 엄마들의 모습을 보고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행사 외에도 세상의 모든 산모와 아기를 위한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이다”라고 이벤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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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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