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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간호학과, 전남대병원에 헌혈증서 기증

호남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유혜숙 교수)가 지난 19일 헌혈증서 105장을 전남대학교병원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헌혈증서는 호남대 간호학과가 지난 1년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공동으로 펼쳐온 ‘36.5·℃ 사랑나눔 헌혈운동’을 통해 모은 것이다.


‘36.5·℃ 사랑나눔 헌혈운동’은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계승하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헌혈캠페인이다.


이날 유혜숙 학과장과 간호학과 학생들은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기증식을 갖고, 환자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호남대 간호학과는 지난 2014년(145장)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대병원에 헌혈증서를 기증하면서 활발한 사랑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숙 학과장은 이날 “앞으로도 이같이 뜻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면서 “특히 학교와 병원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랑나눔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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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