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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소아병동 흥겨운 성탄절 잔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소아청소년과 병동(1동 5층)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잔치’를 열었다.


소아청소년과·간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치료에 지친 어린 환자와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의료진과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는 병동 간호사실에 다과와 음료 그리고 다양한 선물로 가득한 잔치상을 마련하고, 환아와 보호자들을 초청해 얘기 꽃을 피우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찬종 교수를 비롯한 전공의·간호사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물론 윤택림 병원장과 심재연 간호부장도 참석해 잔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참석자들은 잔치 테이블 주변에 모여 케익 촛불을 끄고 다과를 하면서 잠시나마 진료에 따른 긴장의 끈을 풀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병상에 있는 환아들을 위해 산타복장을 한 의료진이 선물을 들고 직접 각 병실을 돌며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 모군(9세)은 “산타할아버지로 변한 의사선생님이 선물도 주고, 맛있는 과자도 먹게돼 매우 즐거웠어요”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또 보호자 박 모씨(35세)는 “매년 밖에서 식사하며 즐겁게 보냈던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잔치를 마련해 주니 아이에게 다소 위안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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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