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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 객관성․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역점

보건복지부,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 있어 선정위원회 및 처분위원회 신설 투명한 기관선정과 합리적 행정처분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지침 초안 마련은 의약5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담회 → 도출된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약·가입자 관련 단체 등) →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수립·시행이 이뤄졌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 현지조사란?

 ○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

□ 현지조사의 목적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사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 현지조사의 유형은?

 ○ 정기조사
  -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현지조사

    (지표점검기관)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다발생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외부의뢰기관) 공단 및 심평원의 급여사후관리 혹은 민원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확인 혹은 인지되어 보험급여내역 전반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기획조사
  -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 를 통해 조사대상 분야 및 기준 등 심의
     ※ 기획조사 실시 전 조사 분야 및 조사 시기 사전 예고

 ○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 이행실태 조사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이 받는 제재는?

 ○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

 ○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 부과

 ○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및 거짓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분 대상임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지조사 지침 개정 주요내용

 

 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신설) 
  ○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대상항목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
    -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부당내역 중심) 및 기획조사 대상 항목,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등 심의. 단, 긴급조사,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 제외 

 ②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신설)
  ○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로 구성된 ‘요양기관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신설

   -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을 심의하여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토록 권고

 ③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추가)
  ○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음
      * 위 감경처분은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현지조사 방법 중 ‘서면조사’ 제도 도입(신설)
  ○ 요양기관의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조사원 및 피조사자의 피로 완화, 현지조사 대상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서면조사’ 제도 규정

 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제한적 사전통지’(신설)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

 ⑥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을 강화함
  ○ 의료기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현지조사 응대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 조사인력의 ‘청렴서약서’ 서식을 규정

 ⑦ 조사대상기간의 명확한 기준 규정
  ○ 조사명령서의 잦은 변경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

 ⑧ 최종확인서 징구 및 제공(신설)
  ○ “현지조사 최종확인서 및 제출자료 목록 작성 시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적발사항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 징구”

  ○ 해당 요양기관에 최종확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모바일, 사본 등)
 ⑨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 명문화(추가)
  ○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각 절차별 대략적 소요기간을 명시

 ⑩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하여 방문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확인을 2회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하여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이 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의약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게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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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