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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내 중증응급환자 책임지고 치료해야..전원 조건 엄격 규정

보건복지부,전북대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후속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권역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되,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대폭 개선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 27(화) 14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제도개선계획은 지난 10.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마련되었다.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 >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되,①결정적 치료 불가능, ②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③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이 가능하고,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하여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17.3월 시행)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17.8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 다기관 전원 요청 및 환자 수용

< 현재 >

 

< 개선 >

A 병원

 

A 병원

전원요청

(구두설명)

 

 

 

 

 

 

 

수용거부

동시전원요청

(검사정보)

 

 

 

 

 

 

 

환자이송

 

수용거부

 

 

수용거부

 

 

환자수용

 

 

 

 

B 병원

 

B 병원

 

C 병원

 

D 병원


< 신속한 전원 지원․조정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전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하여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서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마련하였으며,앞으로도 권역간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기타 응급의료제도 개선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환자 이송 관련,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하여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6개→11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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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비뇨기 질환 치료제 시장 선두주자로 나서나...‘쎄닐톤에이캡슐’ 발매 눈앞 동구바이오제약은 9월 1일 양성 전립선비대증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제 ‘쎄닐톤에이캡슐’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호밀·큰조아재비·옥수수 화분 추출물 성분을 함유한 이번 제품은 항염증, 항증식, 평활근 조절 작용을 갖추고 있으며, 주성분은 기존 ‘쎄닐톤정’ 개발사인 스웨덴 Cernelle사가 생산한 원료와 동일한 제형을 적용했다. ‘쎄닐톤에이캡슐’은 동구바이오제약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쎄닐톤에이캡슐’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처방 가능하며,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등 다양한 학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양성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증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로 하부요로증상 치료제 시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전립선비대증 환자 수는 약 158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유병률은 40대 이후 남성의 30~40%에 이르며,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알파차단제(탐스로신 등)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두타리드 등)가 있다. ‘쎄닐톤에이캡슐’은 특히 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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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하지 통증 줄이는 척추 주사인 ‘신경차단술' 가능 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영준·이준우 교수 연구팀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당뇨병 환자도 비당뇨인과 마찬가지로 척추주사 시술을 통해 통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통증이 만성적이거나 강도가 낮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져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며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녹내장, 신부전, 신경손상 등 전신 장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이 유발하는 합병증들은 그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 혼동을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다리) 통증이 대표적이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등 척추질환 모두 다리 통증을 유발하며, 이들 중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당뇨병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등 두 질환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면 진단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는 척추질환에 의한 다리 통증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척추주사’ 시술을 받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로도 알려진 이 시술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