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의 예약‧검진프로세스, 암 치료 등 의료시스템 카자흐스탄 접목

고신대복음병원, 카자흐스탄 제2거점센터 의료진 2명‧마케팅담당자 2명 초청 연수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이 지난 11월 카자흐스탄에 개소한 제2거점센터 의사 2명(꾸르만갈리 또레기엔‧유콜로바 옐레나)을 초청해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의사연수를, 19일부터 2박3일 간 패밀리클리닉 마케팅‧홍보 담당자 2명(다니야르 이쎄이보브‧아넬랴 아스마메또바)을 초청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번 외빈초청 사업은 올해 초 고신대복음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16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초청된 의사 및 홍보담당자 4명은 고신대복음병원이 지난 11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개소한 제2거점센터를 협력운영하고 있는 패밀리클리닉(회장 자스울란) 소속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거점센터를 개소하기 전부터 패밀리클리닉과 거점센터 운영을 논의하며 지난 8월부터 카자흐스탄 협력병원에 의사연수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를 지원 받았다. 접수된 신청자들의 희망 연수 진료과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현지 의사 2명(유방외과 1명‧혈액종양내과 1명)이 부산을 방문하게 됐다.


의사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2명은 2주 동안 ▲컨퍼런스 참석 ▲건강검진센터 견학 및 검진프로세스 교육 ▲유방외과‧산부인과 시술 및 수술 참관 ▲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의 암 환자 진료 프로세스 교육 등의 고신대복음병원 해외의사연수 커리큘럼에 따라 연수를 받았다.

임학 병원장은 “해외의사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의사가 직접 의료선진국에서 우수한 임상을 체험하고 현지 의료 인프라와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의사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9일부터 2박3일의 간의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패밀리클리닉 홍보담당자는 고신대복음병원의 카자흐스탄 협력업체인 트란사비아 관계자 3명과 함께 아스타나 거점센터 운영을 두고 현지 진료 환자 및 송출 환자 수 증대를 위해 수차례 미팅을 가졌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점센터를 개소하면서 부산시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1월 8일에도 부산광역시‧고신대복음병원‧(주)GMN(대표 이창민) 관계자가 함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방문해 현지에 고신대복음병원 제2거점센터와 원격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