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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남대병원 암치유역량·고객만족도 ‘최우수'

2016년 5대 뉴스’ 선정 발표존중·배려문화 조성…사회공헌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이 2016년 한해를 결산하며, 자체적으로 선정한 ‘병원 5대 뉴스’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병원 임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뽑힌 ‘2016년 톱5 뉴스’ 중 1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치료 적정성 평가’ 결과 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 분야  최고등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차지했다. 

  대장암은 4차례 평가에서 4년 연속, 유방암은 3차례 평가에서 3년 연속, 폐암은 2차례 평가에서 2년 연속, 위암은 첫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특히 대장암 치료는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00점 만점을 받는 등 뛰어난 암치료역량을 입증해보였다.

  2위는 기획재정부의 ‘전국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국립대병원 중 전남대병원과 함께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차지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전원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은 청정한 자연환경, 국제 수준의 의료서비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질병예방과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청소년과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건강관련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해나가고 있다. 전남권내 지역아동센터는 383개소에 이르며, 1만여명의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304곳, 8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은 “글로벌 암특화병원으로서 탄탄한 의료역량을 발휘하며 올해에도 알찬 수확을 거뒀다"며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나눔활동과 사회공헌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3위는 ‘존중·배려·소통문화’를 적극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환자들의 행복한 심신치유와 고객 감동을 위해, 그 밑바탕이 될 직원들의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직원사랑·환자사랑·병원사랑’을 모토로 환자중심 병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중 현장캠페인을 펼쳤다. 바른말 쓰기, 즐겁고 행복한 수술실 만들기, 직원 마음건강교육, 힐링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4위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암예방 홍보캠페인’ 수행기관으로 지난 5월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영철)는 국립암센터·전국 11개 지역암센터와 연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해나가고 있다. “미래세대 암예방, 지금부터 준비합시다’라는 모토 아래 전문프로그램 도입,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홍보물 개발, 캠페인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

   5위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는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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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