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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김소리 교수 우수초록상 수상...중증천식 연구분야 우수성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김소리 교수가  최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제 122차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 우수초록상은 학회 기간 동안 발표되는 연제들 중 분야별로 우수연구 내용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 교수의 이번 연구주제는 곰팡이 항원 유발 중증 천식의 병태 생리에 있어 미토콘드리아 동역학 변화의 영향과 그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밝힌 연구 결과로 이용철 교수, 박해진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연구에서 김 교수는 현재까지 천식 및 중증 천식에서의 기능이 불명확한 미토콘드리아의 이상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동적 기능 이상이 스테로이드 내성 기전과 연관되는 병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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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