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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커피명가 전북대병원에 후원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커피전문점인 ‘익산 커피명가’(대표 김남희)에서 소아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을 쾌척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커피명가를 찾은 손님들의 판매수익금을 틈틈이 모은 것으로, 익산 커피명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매년 100만원씩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소아환우를 위한 진료비로 후원하고 있다. 

김남희 대표는 “전달된 후원금은 커피명가를 방문한 손님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은 것”이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소아 환우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손님들의 정성을 모아준 익산 커피명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기부금은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불우 환우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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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