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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여미사랑봉사단’ 출범

원내 12개 봉사단체 통합…“새해 사회공헌 강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이 새해를 맞아 ‘여미사랑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과 나눔활동을 다짐했다.
  
  병원 임직원들은 2일 시무식을 겸해 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여미사랑봉사단’은 기존의 원내 10여개 봉사단체를 통합, 보다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인 공공의료활동을 펼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여미’는 화순의 옛 지명으로서,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국주 진료처장·박은순 간호부장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원상호간 화합·업무효율 증대·공공병원 직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직원들을 주축으로 백의천사 봉사단, 한끼나눔 봉사단, 헌혈 및 조혈모 기증봉사단 등 12개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표 참조>


  김형준 원장은 “새해 시무식을 겸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전파할 대규모 봉사단을 발족하게 돼 뜻깊다”며 “의료역량과 고객서비스를 더욱 튼실히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 실천에 앞장서자”고 격려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이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의 구심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주목받아왔다.


  대도시가 아닌 무등산국립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방의 전원도시라는 불리한 여건을 딛고 글로벌 암특화병원으로 도약했다. 탄탄한 의료경쟁력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삼아, 수도권으로 향하던 지역 암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병원을 찾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폐광촌이었던 화순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병원 옆에 전남대 의대 캠퍼스도 이전중이고,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도 탄력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백신특구, 의료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에 더해 다양한 의료봉사·나눔활동을 펼쳐 ‘효자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의료소외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저소득가정을 돕기 위한 ‘한끼나눔’ 기부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를 공동지원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전남지원단-광주지원단 등과도 MOU를 맺는 등 소외이웃을 돌보는 데 힘쏟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여미사랑봉사단구성단체 (20171월 현재)

   

 

봉사단 명칭

봉사 내용

1

현혈 및 조혈모 기증 봉사단

헌혈 및 조헐모공여 실천

2

호스피스 바로알기 봉사단

호스피스 바로알기 캠페인

3

암예방 홍보 봉사단

암예방 홍보 및 캠페인

4

원내 감염예방감시단

환자를 위한 손씻기 감시활동

5

의료봉사단

해외·재난·국내 도서벽지 의료봉사활동

6

백의천사 봉사단

간호부 봉사활동

7

행우회 자연보호활동 봉사단

무등산 등 자연보호활동

8

여리저리 봉사단

취약계층 돕기 활동

9

한끼나눔 봉사단

취약계층 및 조손· 다문화가정 돕기 기부

10

핵의학과 봉사단

불우시설 방문활동

11

치유의 숲 돌보기 봉사단

환자를 위한 병원 주변 환경미화활동

12

금연 봉사단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금연예방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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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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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