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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여미사랑봉사단’ 출범

원내 12개 봉사단체 통합…“새해 사회공헌 강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이 새해를 맞아 ‘여미사랑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과 나눔활동을 다짐했다.
  
  병원 임직원들은 2일 시무식을 겸해 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여미사랑봉사단’은 기존의 원내 10여개 봉사단체를 통합, 보다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인 공공의료활동을 펼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여미’는 화순의 옛 지명으로서,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국주 진료처장·박은순 간호부장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원상호간 화합·업무효율 증대·공공병원 직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직원들을 주축으로 백의천사 봉사단, 한끼나눔 봉사단, 헌혈 및 조혈모 기증봉사단 등 12개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표 참조>


  김형준 원장은 “새해 시무식을 겸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전파할 대규모 봉사단을 발족하게 돼 뜻깊다”며 “의료역량과 고객서비스를 더욱 튼실히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 실천에 앞장서자”고 격려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이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의 구심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주목받아왔다.


  대도시가 아닌 무등산국립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방의 전원도시라는 불리한 여건을 딛고 글로벌 암특화병원으로 도약했다. 탄탄한 의료경쟁력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삼아, 수도권으로 향하던 지역 암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병원을 찾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폐광촌이었던 화순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병원 옆에 전남대 의대 캠퍼스도 이전중이고,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도 탄력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백신특구, 의료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에 더해 다양한 의료봉사·나눔활동을 펼쳐 ‘효자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의료소외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저소득가정을 돕기 위한 ‘한끼나눔’ 기부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를 공동지원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전남지원단-광주지원단 등과도 MOU를 맺는 등 소외이웃을 돌보는 데 힘쏟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여미사랑봉사단구성단체 (20171월 현재)

   

 

봉사단 명칭

봉사 내용

1

현혈 및 조혈모 기증 봉사단

헌혈 및 조헐모공여 실천

2

호스피스 바로알기 봉사단

호스피스 바로알기 캠페인

3

암예방 홍보 봉사단

암예방 홍보 및 캠페인

4

원내 감염예방감시단

환자를 위한 손씻기 감시활동

5

의료봉사단

해외·재난·국내 도서벽지 의료봉사활동

6

백의천사 봉사단

간호부 봉사활동

7

행우회 자연보호활동 봉사단

무등산 등 자연보호활동

8

여리저리 봉사단

취약계층 돕기 활동

9

한끼나눔 봉사단

취약계층 및 조손· 다문화가정 돕기 기부

10

핵의학과 봉사단

불우시설 방문활동

11

치유의 숲 돌보기 봉사단

환자를 위한 병원 주변 환경미화활동

12

금연 봉사단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금연예방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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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