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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위한 과한 운동, 어깨충돌증후군 '위험'

자신의 신체 조건 고려치 않은 무리한 계획은 부상 유발



- 팔을 들어올릴 때 ‘뚝뚝’ 소리나고 어깨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있으면 의심해봐야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를 덮고 있는 뼈 사이가 좁아지며 충돌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뼈와 상완골(팔뼈)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인데, 움직일 때마다 뼈와 어깨 힘줄·근육이 충돌해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헬스나 골프, 야구 등 운동 시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근육이 수축돼있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만큼 무리하고 갑작스런 운동은 어깨충돌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과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김병호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옷을 입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거나 뒷짐을 지는 등 작은 동작에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어깨를 움직일 때 ‘뚝뚝’하는 소리가 나고, 통증이 2~3일간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어깨뼈 이상을 확인하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손상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힘줄의 손상정도와 어깨뼈의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관절내시경을 통한 견봉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김 원장은 “어깨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등 어깨 힘줄의 파열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병원 치료 이후에도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육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깨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절대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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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