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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월 16일(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지난 ’15.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였으며,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급여별 적정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역시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 ’16.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편 전(132만명) 대비 34만명(25.8%) 증가하였으며,현금급여도 ’16.12월 기준 51만원으로 개편 전 40.7만원 대비 25.3% 증가하였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


이번 실태조사와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①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③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구성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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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