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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반대'하는 의료계...근거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현행법과 판례 비춰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할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암초에 부딪쳤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에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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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