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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빙판길 ‘낙상’ 주의보...60대 이상 무릎·손목·엉덩이 골절 높아

골절 제 때 치료해야 후유증 낮아

올 겨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 감상 중에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사람들이 넘어져 아파하는 장면도 함께 들어온다. 낙상을 겪은 후 특히 주의해야하는 것은 부상이다.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과정에서 손목, 고관절 등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영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넘어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60대 이상은 골절 확률이 크다”며 “낙상 후 골절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오랜 침상 생활으로 욕창, 폐렴, 폐혈증 등 2차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무릎 부상
기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무릎 관절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굳어진다. 평상시보다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관절 통증이 악화되는데 불편감이 심해져 활동이 제한된다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조기퇴행을 막아야 중증관절염에 노출되지 않고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


손목 부상
겨울철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은 골절 중 하나는 손목 골절이다. 대부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골다공증을 동반하거나 골감소증이 있는 5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손목 골절은 골절의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4~6주 정도 석고 고정으로 치료하거나 수술로 치료한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은 관절 운동 장애나 변형, 근력 약화 혹은 만성 통증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엉덩이 부상
골밀도가 낮아지는 60대부터 자주 나타난다.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게 되는 겨울철에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 걷지 못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바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보행 중 넘어지면서 생기는 골절이다. 하지 근력 약화와 반사신경 둔화로 넘어질 때 자신을 방어하지 못해 허벅지나 엉덩이 주위에 타박상을 입으면서 발생하게 된다.


대퇴골의 골절 부위와 환자의 나이, 활동 정도 등에 따라 내원 즉시 수술로 고정을 하거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반치환술 등을 시행한다. 엉덩이 부위 골절은 다른 부위에 사용되는 석고 고정과 같은 보조적 치료 적용이 어렵고, 장기간 침상생활로 2차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전영수 교수는 “고령 환자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낮아 살짝만 미끄러져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낙상으로 골절이 됐다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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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