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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 완치잔치’ 웃음꽃

32명에 축하메달…백일장 시상·장기자랑도

  힘겨운 투병생활을 딛고 완치의 기쁨을 얻은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의 희망찬 웃음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울려퍼졌다.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은 지난 17일 병원내 대강당에서 ‘제16회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 질환 완치잔치’를 열었다. 


  의료진들은 이날 32명의 환아들에게 완치메달을 걸어주었다. 동물 캐릭터 옷을 입은 의료진들의 축하무대도 이어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완치 환아가족들의 기타연주와 노래 등 공연도 감동을 더했다. 화순군교육청에서 주최한 환아들의 백일장 시상, 행운권 추첨도 있었다.


  완치메달을 받은 표○○(13)군은 “2년간의 입원·항암치료를 마쳤다. 그동안 아프고 지칠 때마다 응원해주고 완치희망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후 10여년간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750여명의 환아들을 치료해왔다. 그 중 완치자가 450여명에 이르고 있다.


  병원내 ‘여미사랑 병원학교’도 운영중이다. 입원치료로 장기간 수업받지 못하는 환아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각종 치유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소아암 환경보건센터, 호남권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며 치료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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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