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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낮은 중장년층...낙상 사고 발생 원인 최소화해야

TV 시청은 어르신들의 낙이다. 이러한 부모님의 큰 즐거움을 건강하게 지켜드리려면 TV 시청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드라마 한 편만 보아도 1시간은 기본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며, 자세가 나쁠수록 부모님의 관절 척추 건강도 함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동엽 센터장(척추전문의)은 "부모님이 방바닥에서 TV를 보는 환경이라면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꺾인 상태가 지속되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에 더욱 높아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V 맞은편에 소파가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너무 푹신하거나 노후화된 소파가 비치되어 있다면 교체해드리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푹신한 소파는 바닥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부분 완전히 눕지도, 똑바로 앉은 자세도 아닌 어중간한 자세로 TV를 시청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가 지속되면 척추의 S자 곡선이 틀어지면서 특정 부위의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되어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단단하고 적정 수준의 쿠션감을 주는 소파를 사용하여 몸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일반 스펀지보다 포켓 스프링이 내장된 소파가 척추에는 더욱 좋기 때문에, 소파를 선택할 때는 내장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소파에 앉을 때는 허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의 하중을 신체 여러 부위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 소파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목 받침대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면 경추 관절을 지지할 수 있으며, 앉을 때는 허리 뒤에 쿠션을 대어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신발장, 화장실만 체크해도 낙상 방지할 수 있어


중장년층 그 누구도 뼈 건강에 자신할 수 없다. 50대 이상부터 골소실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골다공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폐경을 겪는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골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고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동엽 센터장(척추 전문의)은 연로한 부모님들은 낙상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고관절 골절 위험이 매우 높다, “골절 발생 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딜 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심폐 기능도 떨어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넘어지더라도 뼈를 보호해 줄 주변 근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의 신발장을 확인해 밑창이 닳아 있거나 신발의 접지력이 약한 신발들이 있다면 교체를 해주어야 하며,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도 낙상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매트를 이용해 낙상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뼈 건강을 높이는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하루 30분 정도 주변을 산책해 일정량의 햇볕을 쬐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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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