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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임직원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산동네를 찾아가 연초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에 함께한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들을 포함한 70 여 명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최선을 다해 3,500 여 장의 연탄을 나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 보은’과 ‘소외된 이웃에 누구보다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일조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4년 3월, 인천지역에서 사립대학병원 최초로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을 발족하여 공공교육,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 의료지원, 민관협력의 5개 분야에 있어 지속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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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