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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설

수준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3월 10일부터 10주과정 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지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제6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을 개설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하기 어려운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사랑의 돌보며 환자의 여명을 의미있고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돌봄이다.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보다 표준화되고 수준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제6기 교육은 3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0주간 6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에는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들이 참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현장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말기환자 돌봄의 현실과 이상 △호스피스 법과 제도화 △말기환자의 가족돌봄  △신체증상관리 △호스피스와 음악요법 △심리사회적 돌봄 △팀 구성원의 스트레스 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윤리 △예기치 못한 상황의 대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자격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생 모집은 오는 22일까지다. 교육문의는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교실(250-2478, 24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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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