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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사랑의 헌혈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 위해 전직원 동참... 헌혈증 불우환우에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9일 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직원과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원활한 혈액수급을 지원하고 소중한 생명나눔 사랑실천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새로운 질병에 따른 헌혈금지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는데다 국내 전체 6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는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매년 혈액이 가장 부족한 방학 기간을 이용해 동절기와 하절기 두 차례씩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아진 헌혈증은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불우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헌혈 현장을 찾은 강명재 병원장은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해준 직원과 내방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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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