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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인수공통감염병 대비 전문가단체 공동 대응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조류인플루엔자(AI),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양 단체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입장도 발표했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과 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인수공통감염병의 관리 및 공중보건증진 △인수공통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회원교육 △사람과 동물의 치명적인 미생물에 대한 항생제의 책임 있는 사용 △공중보건과 의생명 연구에 있어 의학과 수의학 전문가의 협력 등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류보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증진할 뿐 아니라 공중보건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종감염병의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에 양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도 "대한의사협회와 공통된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라는 정신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교류 등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 참석한 양 기관 임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대한의사협회 인근의 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식사를 하며“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처리를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닭고기를 섭취해도 된다 는 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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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