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하대병원,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 선정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앞장선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년 간이다.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치료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살재시도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인하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치료와 사후관리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대표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본 사업에 선정이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을 예방하고 지역 자살률 감소에 공헌하며 ‘보석’과도 같은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