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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센터장 한승백 교수, 응급의학과) 는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가동, 재난 상황 대비,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책무를 가진다.


2월 21일(화),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병원 대강당에서 ‘3차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 응급의료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감염응급’을 실시했다.


인천권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 표준주의(손위생, 개인보호장구 등) ▲ 전파경로별 주의 및 케이스 소개(김아름 교수) ▲ 응급실에서의 대처법(강수 교수) ▲ 보호복 착탈의 교육 및 실습 강의(김아름 교수, 강수 교수,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 한승백 교수(응급의학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부터 인천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한 인하대병원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오늘의 행사를 개최했다.” 며 “앞으로 인하대병원은 인천권역 응급환자에 대해 시 관련 기관, 지역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대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 생명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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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