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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힘찬병원 Orthopaedic Symposium’ 개최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3월 5일(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제1회 힘찬병원 Orthopaedic Symposium’을 개최한다.



학술심포지엄은 목동힘찬병원 주관으로 총 7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국내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의 30여명 의료진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무릎 관절 및 고관절의 성공적인 수술 방법과 노화에 따른 근 감소 및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형외과 전반의 최신 지견과 진료 경험을 나누는 ‘이슈&이슈(Issue&Issue)’ 세션이 마련되어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은 “2002년 개원 뒤 전국 8개 분원 규모로 성장한 힘찬병원의 개원 1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정형외과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환자 진료와 연구에 도움이 될 다양한 세션이 준비된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힘찬병원 Orthopaedic Symposium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심포지엄으로 의사연수평점 6점을 받을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힘찬병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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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