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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힘찬병원 Orthopaedic Symposium’ 개최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3월 5일(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제1회 힘찬병원 Orthopaedic Symposium’을 개최한다.



학술심포지엄은 목동힘찬병원 주관으로 총 7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국내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의 30여명 의료진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무릎 관절 및 고관절의 성공적인 수술 방법과 노화에 따른 근 감소 및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형외과 전반의 최신 지견과 진료 경험을 나누는 ‘이슈&이슈(Issue&Issue)’ 세션이 마련되어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은 “2002년 개원 뒤 전국 8개 분원 규모로 성장한 힘찬병원의 개원 1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정형외과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환자 진료와 연구에 도움이 될 다양한 세션이 준비된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힘찬병원 Orthopaedic Symposium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심포지엄으로 의사연수평점 6점을 받을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힘찬병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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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