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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신환 중 EGFR 변이 검사 받은 환자 약 20%,치료 결정 전 검사 결과 받지 못해 맞춤 치료 어려워

베링거인겔하임은 더 많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환자가 화학요법의 사용보다 자신의 폐암 유형에 기반한 표적 치료 요법으로부터 치료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의사 대상 국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EGFR 변이 검사를 받은 폐암 환자 약 5명 중 1명(18%*)이 치료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이 검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는 폐암 환자에서의 치료법 결정을 돕기 위해 진단 시점에 EGFR 변이와 ALK 재배열에 대한 분자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아직도 환자를 위한 개별화된 치료라는 폐암 치료의 목표 달성은 다소 요원해 보인다.


몬트리올 로얄 빅토리아 병원 종양학자이자 맥길대학 교수인 베라 허쉬(Dr. Vera Hirsh) 박사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일차 치료에 대한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점도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EGFR 변이 검사 비율이 평균 80%*로 높은 상황이지만, 의사가 일차 치료에 앞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검사를 진행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폐암 치료에 심각한 취약 분야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한국을 비롯한 11개국(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대만, 영국, 미국) 707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첫 설문과 비교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EGFR 변이 검사 비율,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의 개선 및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5년과 비교 시, 검사를 진행하고도 환자의 일차 치료 전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는 감소 했지만(2015년 23%; 2016년 18%*), 환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자신의 돌연변이 상태를 알기 전에 치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수령까지의 소요 시간이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데, EGFR 변이 검사를 받았던 환자의 대부분이 10 근무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환자 약 4명 중 1명(24%*)은 검사 결과를 그 이후에 수령했으며, 이는 치료 결정이 지연되었거나 자신의 변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치료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제폐암연맹 회장 매튜 피터스(Dr. Matthew Peters) 박사는 “이번 국제 설문조사는 현재의 진행성 폐암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지난 해와 비교해 폐암 치료에 있어 변화한 부분에 대해 흥미롭게 추적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 환자는 표적 치료로 치료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는 가장 먼저 돌연변이 검사를 하고,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적시에 수령하며,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각기 다른 치료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다. EGFR 변이 양성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결과의 개선이라는 임상의의 목표를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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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