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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위장조영촬영술 보다 위암 발견율 두 배 높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 받을수록 사망률 감소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위암 검진 방법으로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위내시경검사가 위암 발견율은 물론 사망률 감소에도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년 주기로 40세 이상 남녀에게 위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술 중 한 가지 검사 방법을 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2년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택한 수검자들을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73%까지 증가했다.

 

국립암센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위암 진단 받은 1,658만 여명의 환자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환자는 약 47% 위암 사망률 감소가 있었지만 위장조영촬영술을 받았던 환자는 감소가 거의 없었다. 특히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수록 사망률 감소 폭이 컸다(1회 실시 : 37%, 2회 실시 68%, 3회 이상 실시 : 74% 사망률 감소).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국가암검진 사업 초기에는 두 검사 모두 위암을 진단하는데 정확할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장조영촬영술의 위암 발견율이 36.7%에 그쳤던 반면, 위내시경은 69%로 약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위내시경은 숙련된 의사에게 받아야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위암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비수면이 힘들었다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여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으로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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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