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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그 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12.4월)하여 기관과 논의를 실시하고,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15.7월, ‘16.7월) 하였으며,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17.2월)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년 상반기),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17년~)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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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간 심평원장, 소통의 ‘형식’ 넘어 ‘내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홍승권 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찾았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이번 일정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임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제도 설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한의원 등 각 직역의 현실과 환자 접점에서의 경험이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상견례에 그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원론적인 의견 교환에 머물 경우, 복잡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사전 실무진 간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각 단체와 심평원 실무진이 주요 현안을 미리 정리하고 쟁점과 대안을 구체화한다면, 기관장 간 만남은 훨씬 밀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심평원장이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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