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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그 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12.4월)하여 기관과 논의를 실시하고,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15.7월, ‘16.7월) 하였으며,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17.2월)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년 상반기),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17년~)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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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