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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 신테카바이오, 업무 협약 체결

유전자 빅데이터기반 정밀의학센터 설립 추진, 암·희귀질환 공동 연구 등 합의

인하대병원이 정밀의학 관련 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신테카바이오(대표 정종선)와 23일(목),‘유전자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유전체 빅데이터기반 정밀의학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해, 개인 유전체 및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암·희귀질환 등에 대한 유전체 정보 기반 진단·치료 방법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맞춤의학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임상유전상담 전문가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양 기관이 곧 다가올 정밀의학의 시대를 위한 동반자로서 유전체 빅데이터 기업인 ㈜ 신테카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테카바이오 정종선 대표이사는 "다양한 임상 연구개발 및 성과를 확보하고 있는 인하대병원과 암·희귀질환 등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의학의 현실화에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하대병원은 오는 3월, 희귀유전질환센터 개설을 예정하고 있으며 정밀의학 관련 연구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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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