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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정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공조체제 강화

질병관리본부 - 17개 시도 보건과장 등 감염병 대응 상호협력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월 27일(월)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지자체간 감염병 대응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2017년도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AI·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및 담당자들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과 지자체별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안내하면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 영유아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등을 안내하고,


올해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되는 항생제 내성균(2종)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설명하고, 관할 의료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였다.


한편 각 시도에서도 ‘17년 감염병 관리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발표와 아울러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역학조사관 역량강화와 감염병 관련 국고보조 확대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회의체를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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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