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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하대병원, ‘2017 아시아권 교류도시의료지원사업’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인천시와의 민-관 업무협약을 통해 아시아권 의료취약지역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3월 6일(월), 인천시와 인하대병원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시아권의 의료지원을위해 인천시와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하대병원은 우즈베키스탄 나보이주, 타슈켄트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지원도시와 협조체계 구축, 현지 진료 및 시술대상자 선정, 시술 대상자 초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의료지원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본 사업은 인천시가 2007년부터 추진해온 대표 민관협력 사업으로서,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도시와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인천의 선진 의료수준의 전달을 통해 인천의료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기대한다. 참여해주신 인하대병원에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우간다, 라오스 등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하며 ‘나눔’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201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나눔과 봉사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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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