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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일교차 호흡기 질환 “비상”...만성 호흡기 질환자 감기 걸리면 급성 악화 주의해야

강동경희대병원 chlcjsdndrytn,2주 이상 감기 증상 있으면 2차 세균감염 가능성

호흡기 계통은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특히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크면 상기도 감염(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기존에 기관지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동장군이 물러나고 싱그러운 봄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봄바람,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 같은 밝고 활기찬 장면들이 연상된다. 하지만 우리 몸은 비상이 걸렸다. 일교차가 생기면 우리 몸의 생체리듬은 혼란을 겪는다. 특히 호흡기는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뿐만 아니라 봄철 황사도 문제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은 특별히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기증상 2주 이상 지속되면 이차 세균감염 가능성 높아
여러 이유로 몸의 면역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을 때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인 감기에 걸리기 쉽다. 감기는 감염된 비말을 흡입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감염된 사람이나 물건과 접촉한 후 오염된 손으로 코나 눈을 비빔으로써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상기도 감염은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2주 지속된다. 이 때 재채기, 콧물, 코 막힘, 목의 간질거림과 따가움 등의 증세를 보이다 기침, 객담, 두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전신쇠약감 등의 전신증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기관지염, 폐렴 등 이차 세균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기관지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존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즉각적인 진료를 받아 급성악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 호흡기질환자, 봄철 황사도 주의해야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에서 바람에 의해 날아오는 먼지 현상으로 우리나라 대기를 갈색으로 뒤덮으며 평소보다 4배나 많은 먼지를 대기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황사는 차나 흰 옷을 더럽히는 단순한 불편함부터 눈이나 피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황사가 호흡기관으로 침투되면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천식환자의 경우 황사 중의 유발물질에 의해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숨 쉴 때 쌕쌕거리며 발작적인 기침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천웅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기상청에서 황사 특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외출 전 일기예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황사와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긴팔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분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옷을 잘 털고 발로 손을 씻고 양치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센터는 환자들이 보다 편하고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코디네이터를 도입해 밀착관리와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동과 하남에서 유일하게 초음파 기관지내시경(EBUS)를 보유하고 있어 PET-CT 보다 더 정확한 폐암 병기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폐암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와 수술 결정을 3~4일 이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여 환자 치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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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