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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한 부모가정 청소년에 새 운동화 선물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은 지난 7일 새 학기를 맞은 고양시 거주 한 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 청소년 100명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했다.

1,000만원 상당의 유명 운동화 마트 상품권으로 전달한 ‘사랑의 운동화 선물’은 그동안 직원들의 성금과 바자회 등을 통해 마련된 사랑나눔기금에서 지원됐다. 


명지병원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운동화 선물’은 고양시(시장 최성) 복지네트워크 등을 통해 관내 한 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명지병원의 사랑나눔기금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적립하고,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 적립, 내·외부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환우들의 의료비 지원과 지역 독거 어르신 및 청소년의 계절 선물, 러시아와 몽골, 네팔 등 해외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해외의료캠프 등에 지원된다.
 
명지병원 사랑나눔기금 박찬섭 위원장(영상의학과 교수)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사랑의 운동화를 신은 청소년들이 힘차고 밝은 발걸음으로 새 학기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날 명지병원으로부터 ‘사랑의 운동화’ 상품권을 전달받은 고양시 복지정책과 성창식 과장은 “나눔이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계절마다 적절한 사랑을 실천해 주는 명지병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복지 고양시’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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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