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 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1호로 가족/기증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
지난 해 7월 ‘제대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운영중인 제대혈 은행이 복지부 허가제로 바뀌었다. 제대혈 검사, 공정, 시설과 장비∙인력현황, 품질관리체계, 제대혈관리업무지침 문서보관현황과 화재•정전 등 재난사고 대응 등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실사가 진행됐다.
보령아이맘셀 김성구본부장은 “16개의 제대혈은행 중 제1호로 허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보령아이맘셀만의 최적의 제대혈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유지의 결과”라고 말하고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령아이맘셀은 1호 허가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 3월말까지 보령아이맘셀 계약 고객 모두에게 고급카시트 혹은 스팀청소기를 증정하며, 또한 보관된 제대혈 이식 시 이식비를 최저 2천만원 최고 5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