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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받을 권리 보장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심사평가원, 공공기관 대표로 ‘2017 인권경영 포럼’ 참가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실천사례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월 21일(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인권경영 포럼’에 공공기관 대표 패널로 참가해 인권경영 우수 실천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인권경영 포럼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친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인 Roel Nieuwenkamp 등이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7 인권경영 포럼’에 공공기관 대표 패널로 참석한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최초로「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인권경영이행지침」제정 및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확산을 선도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의 핵심인 ‘건강과 복지 증진’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권경영을 통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또한 전 세계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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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