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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3월 24일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봉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기획단의 활동 및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기획단은 지난 3월6일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시 역대 최저 출생아 수 쇼크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래 설치하게 되었다.

 

기획단에는 이봉주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25인의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기획단 활동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적 대책에 ‘선택과 집중’하고, 대책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약한 고리’를 집중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기획단에서 논의된 보완계획을 정부내 협의‧조정, 공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사회 모두가 인구위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획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구절벽 탈출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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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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