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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희 심초음파 연수강좌’ 개최

‘2017 경희 심초음파 연수강좌’가 오는 4월 9일(일), 오전 8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신관 3층)에서 개최된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초음파’를 슬로건으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경희 심초음파 연수강좌는 기본 심초음파부터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심장질환 등 최신 정보까지 모두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심초음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충화(Chuwa Tei) 교수의 특강과 심초음파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Hands-on Session을 알차게 준비했다.


이날 오전 세션은 총 2부와 특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권삼 교수(경희의대)와 김순길 교수(한양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심초음파의 원리와 기계조작법-황희정 교수(경희의대), △기본 심초음파 검사(LIVE)-손일석 교수(경희의대), △도플러 심초음파 검사(LIVE)-이상철 교수(성균관의대)의 강연이 진행된다.


2부는 손대원 교수(서울의대)와 장경식 교수(조선의대)가 좌장으로, △좌심실 수축기능 평가-조구영 교수(서울의대), △좌심실 이완기능 평가-하종원 교수(연세의대), △초보자의 흔한 실수-김용진 교수(서울의대)의 강연이 진행된다.

오전 특강에서는 배종화 교수(

경희의대)와 홍순표 회장(한국고혈압관리학회)가 좌장으로, △Tei Index and Waon Therapy-정충화(Chuwa Tei: 와운요법연구소)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세션은 4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으로 1부에서는 신길자 교수(이화의대)와 임세중 교수(연세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초보자도 알면 좋다, 암환자와 심초음파-윤호중 교수(가톨릭의대), △초보자도 알면 좋다, Stress Echo-우종신 교수(경희의대), △초보자도 알면 좋다, 경동맥 초음파-박재형 교수(충남의대)의 강연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정진원 교수(원광의대)와 심완주 교수(고려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심장판막질환(Ⅰ), 협착증(MS, AS)-박승우 교수(성균관의대), △심장판막질환(Ⅱ), 역류증(MR, AR, TR)-송재관 교수(울산의대)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3부에서는 권준 교수(인하의대)와 김기식 교수(대구가톨릭의대)가 좌장으로, △심근경색-양동헌 교수(경북의대), △대동맥질환-김계훈 교수(전남의대), △폐고혈압-정해억 교수(가톨릭의대)의 강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4부에서는 김종진 교수(경희의대)와 신준한 교수(아주의대)가 좌장으로, △심초음파와 심장병: 심근증-홍그루 교수(연세의대), △심초음파와 심장병: 성인선천성심질환-송종민 교수(울산의대)의 강연으로 종료된다.


2017 경희 심초음파 연수강좌 부위원장인 김우식 교수(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는 “심초음파는 심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심장질환에 관심이 있거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분야”라며, “심초음파를 처음 접하거나 심초음파에 관심이 있는 개원의, 전공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에게 유익한 강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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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