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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난임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치료 중요

자궁이상이 습관성 유산 일으키는 요인 중 12~16% 차지해

한국의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일 뿐만 아니라, 세계 224개국 중에서 220위를 차지했다는 불명예스런 뉴스가 보도된바 있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안정한 소득과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등의 경제적 부담감이 혼인율 저하와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덧붙여졌다.하지만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아 우울증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많다.


 


일산에 거주하는 이모(38세)씨. 결혼 후 2회의 유산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 늦은 결혼으로 이러진 노산이라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또 유산이 될까 임신이 두렵고 망설여지기까지 한다며 괴로운 마음을 호소했다.


 


유산이란 임신 20주 전 혹은 500g 이하의 태아가 자궁에서 자발적으로 빠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산모 뿐 아니라 자녀를 기다린 가족들에게도 큰 심리적 충격이 된다.


 


유산을 하게 되면 산모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 이후 임신에 소극적이게 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등 각종 정신적인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유산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향후 임신이 되더라도 조산되거나 태아의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씨처럼 2회 이상 유산이 발생했다면 습관성 유산을 의심해보고 유산의 원인을 밝혀 원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성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해부학적, 내분비적, 감염, 면역학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데, 우리 나라 여성들의 경우 자궁의 구조적인 이상에서 비롯되는 해부학적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부학적요인 중 자궁근종의 경우 가임기 여성 2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자궁 곳곳에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종양을 말한다.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 인지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진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양성인 탓에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경과다, 부정출혈, 습관성유산 등으로 인한 불임 또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들이라면 자궁근종의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를 통해 자궁근종 절제술 또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푸 시술로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이푸 시술은 무절개,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 4無의 최첨단 비수술 치료로 고강도 초음파를 자궁근종에만 집중적으로 투과시켜 자궁은 그대로 보존하고 종양만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며, 약물이나 호르몬 요법처럼 치료를 중단했을 때 근종이 재발하는 부작용도 없앴다.


 


조영열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습관성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 중 12~16%가 자궁근종과 같은자궁의 구조적 이상에서 비롯되는 해부학적 요인이다”라고 말하며, “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이라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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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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