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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정 체결

우수 전문 인력의 교류의 장 마련

경희의과학연구원(연구원장 이태원)은 3월 30일(목),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소장 황상구)와 연구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경희의과학연구원 이태원 연구원장, 손영숙 재생의학연구소장, 우응제 의료기기연구소장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황상구 연구소장, 김경민 연구기획조정부장, 박인철 방사선생명기초연구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방사선 및 의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협력하고 전문 인력 및 정보를 교류하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연구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관·산·학·연·병 연계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연구 협정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에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상구 연구소장은 “경희의과학연구원과의 연구협력 기회를 맞아 영광이다. 이번 협정이 양 기관 우수 전문 인력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희의과학연구원은 기초-임상 중개연구와 산학협력연구 활동을 진행하며 연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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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